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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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4.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G"의원의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16.경부터 2010. 10. 22.경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3. 9. 1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총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인 잔금 1,4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예정 준공일인 2013. 10. 22.경까지 약정한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2013. 10.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는 자비를 들여 소외 회사가 완성하지 않은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에어컨설치공사, 롤스크린 및 인터폰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6.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1587호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904,34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미완성된 공사를 자비를 들여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압류채권 지급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로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그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