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이 사하경찰서 Q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하의를 벗은 것으로 이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D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을 당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응급실 입구에 드러누웠을 뿐이고 D병원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G파출소의 출입문 안전고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664, 752(병합)호, 2011고단714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