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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4260
공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주피공제 망인,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망인이 공제기간 중 ‘신휴일’(공제사고 발생지가 국내인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공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6조 제1호는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의 요건으로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3. 1. 12.(토요일) 12:00 내지 16:00경 넘어져 좌측 다발성(좌측 4 내지 7번 및 9번) 늑골골절, 혈흉, 심막삼출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7:02경 119 구급대에 신고되어 같은 날 17:57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으며, 응급개흉술과 좌측 제7번 늑골 부분절제술 및 심막절개술, 늑골혈관 및 폐 손상에 대한 치료 등을 받았다.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2013. 1. 13.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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