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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2 2015가단104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0,000원 및 2014. 9. 20.부터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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