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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364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그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 위의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피고의 부친 망 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5/6 지분을 상속받아 1991. 3. 1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F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1995. 9. 1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계속 점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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