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65 | 상증 | 1987-07-03
문서번호
재산01254-1765 (1987.07.03)
세목
상증
요 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붙임 :※ 소득1264-2194, 1983.06.27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60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을”에게 양도를 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은 주택신축 판매 분양 후 주택판매 대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은 토지잔금으로 인하여 토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타인명의 신축허가 불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쌍방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모든 건축비는 “을”이 부담) 국세의 부과에 있어서 명의자와 실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명의자에게 세금을(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