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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493 | 소비 | 1992-10-01
문서번호

소비22641-1493 (1992.10.01.)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을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게 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조회사의 제품 전량을 판매회사가 매입하여 판매함.

나. 판매회사 및 제조회사가 공히 비상장 회사임.

다. 제조회사의 종업원 및 제조회사의 주주인 회사종업원이 판매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라. 다.에서 말하는 제조회사의 주주는 제조회사 주식 총 발행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음.

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가목 내지 마목의 관계가 없음.

바.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와 이들 주주 상호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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