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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48,53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경부터 피고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2014. 7.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계부품대금이 총 119,148,532원에 이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19,148,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원고는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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