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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131 판결
[소주대금잔액][집7민,303]
판시사항

증언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례

판결요지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 동인이 주류소매상을 경영한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영광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금례 친권자 모 황양임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은 제1심 증인 박종배 동 박득용 동 박병용의 각 증언은 피고가 19세의 미성년 여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조신할 수 없다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기혼여성임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로소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 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가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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