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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금고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K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K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피고인 B이 G를 운항할 것임을 알았기에 결박하여 함께 운행하던 G와 F의 운항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추가 견시 선원을 배치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요트를 충격하여 요트가 전복되고 피해자 K가 사망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업무상과실치사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유족에게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의 구호에 힘쓴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임에도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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