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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나94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0. C에게 부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부터 2013.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2014. 11. 20.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1.부터 2016. 12. 10.까지인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내용 및 작성일자가 동일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도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C의 채권자인 부천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7,198,62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734호로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C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 C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6. 6. 25. 900만 원, 2016. 7. 30. 53,801,380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7,198,620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해결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2098호로 위 27,198,6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9, 12, 14, 16호증, 을 제1 내지 4,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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