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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77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국적인 원고는 2010. 8.경 망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 C와 사이에 월임료 없이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차액 1,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2. 7. D에게 상속되었다가, 피고가 2013.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4. 4.경 피고에게 자동갱신되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택의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전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마쳤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의 의무가 면제될 뿐이고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고는 외국인등록만 하였을 뿐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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