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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193 | 법인 | 2000-05-22
문서번호

법인46013-1193 (2000. 5. 22.)

요 지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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