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복구된 피해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붙임), 복구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