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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98 | 부가 | 1988-04-11
문서번호

부가22601-598 (1988.04.11)

세목

부가

요 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회 신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위 본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984.12.17.부터 소규모 전기공사업(면허증 사

본 별첨)을 경영하고 있었던 바, 1986.3.30.주식회사 xx건설의 경기도 김

포군 xx읍 xx리 300번지의 7필지 소재 18평 미만 아파트 228세대 신축공사

에 내선공사를 주로 하는 부수공사를 위 주식회사 xx건설로부터 하청받아

1987.12.30. 완공시켰읍니다. 본인은 위 공사와 관련 본인의 하청공사 역

시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알고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치 않았던 바, 본인의 본건 관련 하청공사가 본인의 지

금까지 알고 있는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의 여부를 시급히 유

권해석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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