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36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