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328 | 양도 | 1993-12-07
문서번호

재일46014-4328 (1993.12.07)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161, 1993.01.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70-161, 1993.01.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회사의 명령으로 1987년 09월 01일 해외(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였습니다. 가족은 대구로 내려가 장모님과 같이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그간 해외에서 모은 돈으로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1988년 11월 대구에 13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입당시 전세를 안고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가족(박○○씨)이 있었으므로 즉시 입주할 수도 없었고 남편인 제가 해외근무중이라 입주할 형편도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도 살지않은 집(구입한집)에 이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저의 초청으로 저의 식구가 1990년 03월에 해외(아랍에미리트)의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였습니다. 출국후 약 5개월후 (1990.08월) 걸프전쟁으로 모두가 대피길에 나섰으며 그때 제식구(아내와 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으며 대구의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06.15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귀국즉시 울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울진에서는 회사 사택에 거주하였음). 1992.10.28일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으므로 그동안에 입주해 보지도 못했던 대구의 13평짜리 집을 팔고 또 추가 융자를 받아 서울의 현재 집인 21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가족 모두가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양도소득세 예정고지금액(3,676,440원)을 통지받고, 1가구 1주택이며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이사였으므로 해외근무확인이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