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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4 2016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공 소장에는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 12. 01:4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모텔 411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 동안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출입시간 확인)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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