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2007. 12. 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아버님이 작년 12월경 김포신도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20억원정도 받았으며, 이중 12억원 정도는 어머님통장으로 나머지는 조금씩 자녀들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금년 6월에 돌아가심.
- 어머님은 장례비용을 비롯해서 약간의 금액을 쓰시고 대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녀들도 거의 통장에 남아있는 상황임.
O 질문내용
(질문1)예금의 경우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인출되어 사용되었을 때,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위의 경우 올초 증여받은 시점에서의 증여세를 비롯한 무신고가산세까지 고려한 뒤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현재 상속개시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은 아직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만 계산하면 되는지 ?
(질문2) 금융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65.2007.10.05.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내용]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면 금융상속공제 20%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1)이내 재산처분 및 사용처소명하여 상속세신고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의 80%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
(질문3) 상속개시일전 은행대체지급으로 통장이 개설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80%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이체된 금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예입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674, 1999.09.14.
【질의】
99.7.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으로 예금을 하여둔 금융자산이 있어 이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차명예금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2096, 2004.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위의 사용처 소명대상이 되는 인출금액에서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754, 1999.09.29
【질의】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그 가산할 상당액(3억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