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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0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01:0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소정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 심판을 선고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2015조 319), 위 즉결 심판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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