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93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4.23㎡를,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4.23㎡를,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