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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93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4.23㎡를,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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