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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288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9.10㎡를,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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