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288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9.10㎡를,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9.10㎡를,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