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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와 향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시 적용되는 부채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07 | 조특 | 1998-12-28
문서번호

법인46012-4107 (1998.12.28)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을 말하며같은조 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에서 규정하는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와 향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시 적용되는 부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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