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30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7: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2006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이전 범죄는 1986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임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상당함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함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