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들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게 영업을 해 주겠다.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신용카드가맹점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2대를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9. 9. 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2층에 있는 E에서 36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5.부터 2020. 1. 16.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68,228,000원을 신용카드가맹점 ‘C’ 명의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1호증(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증 제2호증(범죄일람표), 증 제3호증(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 제4호증(사실관계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탈루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