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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2:5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청과물 시장 앞길을 거제동 방향에서 양정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차량을 충격하여 2,163,138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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