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5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2:45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가 운영하는 구둣방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구두약 보관 통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피 혐의자 사진, E 커피숍 내부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