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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888 | 상증 | 1991-12-20
문서번호

재삼01254-3888 (1991.12.20)

세목

상증

요 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 신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규정에 의하면 1990.12.31 개정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겨우 감정한 가액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감정일자와 상속개시일자가 6월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음) 동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액과 비교할대 감정가액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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