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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5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2. 21: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0.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4. 22. 원고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4.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7. 7.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실제 이동한 거리는 2km 정도에 불과 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 운전업체를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원고가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면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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