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6 | 양도 | 1989-01-25
문서번호
재산01254-246 (1989.01.2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주로서 2주택을 각각 2년이상 보유하고 있던중 그중 1주택을 (거주않음) 모개인에게 양도하고 금 1989.01중에 소유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되온바 동 양도재산(소재지 ○○구 ○○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 불면이면 전시 소유권이전 절차시 첨부된 제목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에 의해 산출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