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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6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16,42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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