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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200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93,863원 및 그 중 34,356,747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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