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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노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게임장을 바로 폐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98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영업기간, 영업 규모, 이로 인해 취득한 영업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철제문과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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