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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물적피해 )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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