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0.4.20 .의 결 C로...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A 및 원고의 지위 소송 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화장품 제조업 사업자들 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 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0. 11. 30. 주식회사 A을 흡수 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A과 원고 소송 수계 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 원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입찰의 특성 입찰 공고 당시 매장 운영상황 E 공사는 2015. 6. 경 E 공사가 소유한 매장 17개에 화장품 전문점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 전부터 위 입찰 대상 매장 17개 중 11개 매장 (F, G, H, I, J, K, L, M, N, O, P 역) 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 차계약들은 모두 2015. 6. 경 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입찰의 진행과정 E 공사는 2015. 5. 경 1차 입찰[ ‘Q 입찰 공고 (2015
5. 7.)’] 을 제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만이 투찰하여 유찰되었다.
E 공사는 다시 재 공고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① 입찰 공고 일 당시 자사 또는 자기 명의의 고유 브랜드를 소유하고, ② 사업자 등록 증상에 화장품( 업) 운영이 가능한 형태 및 종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③ 본 사업 매장 10개소 이상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입찰 결과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가 2,822,094,517원으로, D이 1,183,461,500원을 각 투찰하여, 2015. 6. 9. 개찰한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와 D이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