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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8,000 만 원) 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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