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42 | 양도 | 2013-04-09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2013.04.09.)
세목
양도
관련법령
[회 신]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2. 생략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