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64 | 법인 | 1990-03-16
문서번호
법인22601-664 (1990.03.16)
세목
법인
요 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리 및 내화 벽돌용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 여부.
- 규사의 원석은 구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