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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64 | 법인 | 1990-03-16
문서번호

법인22601-664 (1990.03.16)

세목

법인

요 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리 및 내화 벽돌용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 여부.

- 규사의 원석은 구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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