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팔을 꺾으면서 밀쳐 다른 경찰관의 가슴에 피고인의 몸이 닿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뿌리쳤을 뿐 주먹과 머리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D, E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