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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0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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