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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3973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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