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3973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