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36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7,223원 및 그 중 9,606,099원에 대하여는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