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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60362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과 B이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 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A과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의 수행을 위한 지정이나 선임을 받았다고

인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A과 B이 소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대리인 임을 자처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또 한 A과 B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부 피고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 자체로 사망자로서 허무 인이거나 당사자능력은 물론이고 그 실체 또는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법원공무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는 모두 부적 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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