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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수색 및 대마초 약 0.14g이 담겨 있는 비닐봉투(증 제1호), 위 비닐봉투가 담겨 있는 흰색 플라스틱 원통(증 제2호) 등의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위 증거물들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증거물들 및 마약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 중인 차량에 대마를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음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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