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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45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처남으로서 피고 B에서 1991. 10. 28.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11. 피고들에게 사업자금으로 150,000,000원을 이자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0. 5. 7. 사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0. 6. 10.부터 2011. 10. 10.까지 원고에게 위 나.

항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 월 900,000원씩 송금하였고, 이후 이자 증액 합의에 따라 피고 C이 2011. 11. 10.부터 2017. 4. 10.까지 원고에게 매월 10일 월 1,125,000원씩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2. 31. 피고 B에서 퇴사절차를 밟은 후 다음날 피고 B에 재입사하였고, 2017. 5. 31. 피고 B에서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7. 6. 14. 89,200,250원, 같은 달 19. 23,648,739원 및 26,438,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9, 1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받았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 재직하던 2017. 4.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청구 소외 사단법인 F는 피고 B의 잉크대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원고는 사단법인 F에 대한 자신의 채권(기계구입비 7,000만 원 채권)과 상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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