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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자로부터 대출 전화를 받고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오전 대구 동구 동촌로 1에 있는 동대구우체국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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