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및 교통비 지급액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2 | 소득 | 1991-04-24
문서번호
법인22601-812 (1991.04.24)
세목
소득
요 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것이고,2. 질의나의 경우 교통비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3. 질의다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4. 질의라,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