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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회사 노동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결과 마약사범인 G가 검거되었으며 H의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사협조보고서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20, 21행 중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를 “종료하였다.”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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