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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뉘우침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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