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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0:28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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