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0:28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